약관

렌터카 임대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임대 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대 받습니다. 임차인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이 약관의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주지시키고, 준수하게 합니다. 또한, 이 약관 및 세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달 및 일반적인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리는데 있어 약관 및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전에 차종 클래스, 임대 개시일, 임대 장소, 임대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의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임대 조건(이하 “임대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버스에 대해서는 운행 구간 또는 목적지, 이용자 인원수 및 사용 목적도 임대 조건으로서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합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 개시 일시까지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 임대 계약(이하 “임대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수령했던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됐을 때, 또는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는 수령했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그 외 임차인 혹은 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사유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했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6. Web예약에 있어, 당사의 예약 확인 메일이 임차인이 기재한 주소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및 임차인에게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 부속품, 흡연차·금연차 구별, 그 외의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고 합니다.)의 렌터카를 임대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합니다.)의 임대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의를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예약 시의 임대 조건 중 충족되지 않은 조건 이외는, 예약 때와 동일한 임대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임대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임대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임대 요금보다 높아질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임대 요금에 따르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임대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해당 대체 렌터카 차종 클래스의 임대 요금에 따릅니다.
  3. 임차인은 제1항 대체 렌터카의 임대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의 취소로 취급하고, 당사는 수령했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외에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고, 당사는 수령했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에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해서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체”라고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 업체에서 전항의 신청을 실시한 임차인은, 그 대행 업체에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대행 업체를 통해서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임대 계약

제8조(임대 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임대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 요금표 등에 따른 임대 조건을 명시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임대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 정하는 임대 요금을 지불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할인권, 해당 대행 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 계약 체결 시에 이를 당사에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근거하여 임대부(임대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임대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 종류 및 운전 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합니다.)의 운전 면허증 제시 요구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운전자일 때는,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1)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지료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운전 면허증은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 교통법 제107조의 2에 규정하는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복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5. 당사는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6. 당사는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게 신용카드·현금 등의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7. 임차인은 계약 후 당사의 승낙 없이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임대 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 임대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취기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인다고 인정될 때.
    4. 카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및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임대 계약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예약을 할 때 정했던 운전자와 임대 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 과거의 임대에서, 임대 요금 외 당사에 대한 채무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의 임대에서,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과거의 임대(다른 렌터카 사업자의 임대를 포함합니다.)에서, 제19조 제7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5. 과거의 임대에서, 임대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의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6.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 종업원 등의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혹은 언사를 하였을 때.
    7. 풍설 유포,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8. 그 외 당사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9. 그 밖에 당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전 2항의 경우에서 임차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을 때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하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는, 수령했던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임대 계약의 성립 등)

  1.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임대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수령했던 예약 신청금은 임대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2. 전 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대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대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제11조(임대 요금)

  1. 임대 요금이란, 다음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 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 제도 가입료
    3. 옵션 요금(부속품류)
    4. 원웨이(타 지점 반납) 요금
    5. 연료비 또는 충전비
    6. 배차 인수료
    7. 그 외의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의 임대 시에,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은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합니다.)에 신고하고 실시하는 요금에 따릅니다.
  3.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에 임대 요금을 개정할 때는,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과 임대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임대 요금을 따릅니다.
  4. 임대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표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임대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임대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임대 조건의 변경으로 임대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임대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의 임대에 있어서,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는 여부와 당사 소정의 점검표에 근거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에 따라 렌터카에 정비 불량 여부, 그 외 렌터카가 임대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따라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5. 카 시트 및 기타 장착품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그 책임에 따라 적정하게 장착하고, 당사는 그 장착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임대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에는,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임대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전항에 따라 교부 받은 임대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할 경우, 동시에 임대증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받은 후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니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 16조 (IC 카드)

  1. 임차인은 당사가 대여한 IC카드(ETC 카드 등)를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 보관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IC카드를 임차인 및 당사에게 사전에 신고한 운전자에게만 사용하게 하고, 타인(임차인 외의 동거 친족을 포함)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대 약관이 효력을 잃었을 때나 당사가 요구하였을 때는 항상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여 받은 IC카드를 즉시 당사로 반납해야 합니다.
  4. IC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또는 파손의 경우, 임차인은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전항의 경우, 그 분실 등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여부에 관계 없이 임차인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의 청구에 따라 이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7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8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의거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임대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기타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나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등, 그 원래 형태를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 또는 뒤에서 미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오디오 및 기타 장비품을 떼어 내거나 차량 밖으로 반출하는 것. 또 적재 공구, 차량 적재 부품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이용하는 것.
  9.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승하거나 차내에서 애완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놓는 것.
  10.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11. 그 외 제8조 제1항의 임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본조, 제 18조 또는 제 2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당사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9조(불법 주차에 대한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해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불법 주차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직접 납부하고, 또 불법 주차에 따른 이동, 보관, 반환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고,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하거나 회수함과 동시에, 렌터카의 임대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불법 주차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서에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행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범칙 고지서 및 납부서·영수증서 등으로 확인하며, 처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주차 위반 위약금을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합니다.)에 직접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자인서 및 임대증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는 외에, 공안위원회에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와 임대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5.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 과태료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 과태료 상당액 (2) 당사 소정의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 등에 소요된 비용
  6.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항에 근거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고, 당사에 그 영수인이 찍힌 납부서·영수증서 등을 제시한 경우 또는 당사가 방치 위반 과태료를 환급받았을 때는, 당사는 받은 주차 위반 위약금(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가 제5항의 방치 위반 과태료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서 규정하는 청구액(배상 책임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근거한 위반을 처리한다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한 자인서에 서명한다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방치 위반 과태료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당사 소정의 주차 위반 과태료(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라고 합니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제7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서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금액의 전액을 수령했을 때는, 당사는 제7항에 규정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0.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근거해 당사가 청구한 전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 제기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 과태료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 과태료를 환급 받았을 때는, 당사는 이미 지불된 주차 위반 관계 비용 가운데, 방치 위반 과태료 상당액만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합니다. 제8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 받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1. 렌터카를 도로 위에 불법 주차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당사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불법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가 손상된 경우의 수리 비용 및 견인차 비용을 포함)에 대해서는, 임차인 및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또 해당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납부된 사실 등에 따라 방치 위반 과태료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때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5장 반환

제20조(반환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대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임차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임대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1조(반환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하여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에 있어서, 렌터카 안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은 미정산 임대 요금 등이 있는 경우는, 렌터카 반환 시까지 그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전항 외, 렌터카 반환 시에 휘발유·경유 등의 연료가 미보충(가득이 아닌 상태)된 경우에는, 사용 중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 당사 소정의 거리 계산 표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즉시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22조(임대 기간 연장시의 임대 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변경 후의 임대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 또는 변경 전의 임대 요금과 초과 요금을 합산한 요금 중 낮은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23조(반환 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 장소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임차인은 다음에 정하는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반환 장소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300%

제24조(미반환 되었을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지 않고, 또한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등의 이유로 인해 미반환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에 미반환 피해 보고를 하는 동시에,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될 때는,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게 청취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렌터카와 비품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제25조(고장 발견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6조(사고 발생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에 관계 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를 바탕으로 렌터카의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시행할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그 외의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서 조언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사고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량탑재형 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도난 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와 그 외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근처의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그 외의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8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임대 계약의 종료)

  1.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그 밖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임대 계약이 종료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회수 및 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고장 등이 임대하기 전에 존재했던 하자에 의한 경우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은 당사에서 대체 렌터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에서, 임대부터 임대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또는 운전자)은, 렌터카에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를 이용하여 본인이 렌터카의 펑크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스스로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수리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임차인은 본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게 본조에 정하는 이외의 어떤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9조(배상 및 영업 보상)

  1.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한 렌터카를 사용하는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냄새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30조(보험 및 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9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서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의하여,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명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단, 캠핑카 전 클래스(면책액 10만엔)
    3. 차량 보상 1사고 한도액 시가액(면책액 5만엔, 단, JE 이상의 승용차, JB 이상의 스페셜리티, WA 이상의 미니밴·왜건, 캠핑카 전 클래스, 마이크로버스 전 클래스, TC 이상의 트럭, 특장차 전 클래스는 10만엔)
    4. 인신 상해 보상 1명 한도액 3,000만엔
      단, 일부 영업소(대리점 포함)에 대해서는, 탑승자 상해 보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험 약관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 임대 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에 정하는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특약에 따라 제1항의 한도액을 변경한 경우, 특약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심각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 150호) 제2조에 의거해 심각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 재해]라고 합니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심각한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와 관련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 보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임차인이 사전에 당사에 면책 보상료를 지불한 경우, 이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지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6.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지불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7. 제1항에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임대 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장 임대 계약의 해제, 중도 해약

제31조(임대 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이 약관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떠한 통지나 최고를 요하지 않고 임대 계약을 해제하며,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했던 임대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2조(중도 해약)

  1.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하는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임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에서, 임대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다음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임대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 (임대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50% ※중도 해약 수수료에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가 없습니다.

제9장 개인 정보

제33조(개인 정보 이용의 목적)

  1.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하는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임대 계약 체결 시에 임대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서 의무로 정해진 사항을 실시하기 위함.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그 밖에 당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에 대해서 선전 광고물의 발송, 전화, 전자 메일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함.
    3. 임대 계약 체결에 있어, 임대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한 본인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함.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5.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2. 제1항 각호에 정해지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실시합니다.

제34조(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의 동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고 그 정보가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이에 가맹하는 각 지구 렌터카 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서 임대 계약 체결시의 심사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1)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근거하여 방치 위반 과태료의 납부를 명령 받은 경우
(2) 당사에 제19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계 비용 전액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3)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미반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5조(GPS 기능)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측위시스템(이하 [GPS기능]이라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또는 당사가 해당 기록을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1 임대계약 종료 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환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2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 또는 임대계약 등의 관리를 위해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경로 등을 GPS기능을 통해 당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임차인, 운전자, 그 외 고객 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GPS기능을 통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법령 상에 근거하여 개시 청구 혹은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 수사기관 혹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시 청구 혹은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시 청구 또는 개시 명령에 응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제36조(차량 블랙박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차량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또는 당사가 해당 기록을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임대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제공하게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당사는, 전항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3자에게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본 서비스 및 렌터카 차량에 관한 사고,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 사고, 트러블의 상대 등)
(2)법령 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개시를 요구 받은 경우.

제10장 기타 규칙

제 37조(대리 임대)

  1. 당사는 신청자의가 희망하는 대로의 차종 클래스, 차명 또는 모델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 있어서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거론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그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다른 렌터카 사압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 받아, 이것을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리 임대]라고 합니다.)
    (1)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자사의 약관에 따르는 쪽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임대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있어서 유리할 때에는 자사의 약관을 적용할 것.
    (2)임대증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한 양식일 것.
    (3)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임대 약관이 첨부되어 있을 것.
  2. 대리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임대 약관을 적용합니다.
  3. 대리 임대를 하는 경우의 기본 통달에서 정하는 [임대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거나, 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리 임대 전용 양식의 임대증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대리 임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대를 한 차량에 대하여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는, 자사 보유의 렌터카를 임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차량 제공 사업자가 실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며, 그 외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편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렌터카 보유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렌터카 임대를 대리하게 하는 거래를 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8조(상쇄)

당사는, 이 약관을 바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의거하는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40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태만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연율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1조(반사회적 세력 등의 배제)

당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이하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임차인 등]이라 총칭합니다.)는, 현재 및 이후에도,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1)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표방 행위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이에 준하는 자(이하 이들을 [폭력단원 등]이라고 합니다).
(2)폭력단원 등에게 경영을 지배당하거나, 또는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에 있는 자.
(3)자기 혹은 제3자의 부정 이익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한 가해 목적 등, 부당하게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4)폭력단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제공, 편의 제공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5)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에 의한 수익]에 관련된 범죄(이하 범죄라고 함)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2당사, 임차인 등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폭력적 또는 법적인 책임을 초과한 부당한 요구 행위.
(2)협박적인 언동,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또는 풍설의 유포,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받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되는 행위.
(4)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임차인 등이 전 2항에 위반했을 때는 제 3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2조(일문 약관의 우선)

당사가 외국어 약관을 정한 경우, 일문 약관과 외국어 약관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는, 일문 약관을 우선합니다.

제43조(세칙)

  1.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2. 당사가 별도로 규칙을 정할 때에는, 당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또는 요금표 및 Web상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44조(준거법 등)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제45조(합의 관할 재판소)

이 약관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송금액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를 제1 심의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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