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렌터카 대여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 등의 적용)

  1. 당사는 이 약관 및 제43조에 근거하는 이 약관의 세칙(이하 총칭하여 ‘약관 등’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낙한 후에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제8조 제3항에 의해 임차인이 아닌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이 약관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하고 준수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약관 등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서 약관 등 및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사전에 차종 등급, 임차 시작 일시, 대여 장소, 임차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및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버스에 대해서는 운행 구간, 또는 행선지, 이용자 인원수 및 사용 목적도 임차 조건으로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임차 시작 일시까지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1. 임차인 및 당사는 당사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 측의 사정으로 인해(귀책 사유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수속에 착수하지 않고, 예약한 임차 시작 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1시간이 경과하기 전의 시점에 영업 종료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을 경우에는’으로 해석합니다.)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착수의 미완료가 합리적이고, 당사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대여 수속의 착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의 정해진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 받았을 때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공적기관 등으로부터의 요청 및 기타 임차인 혹은 당사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Web 예약 시에 당사로부터의 예약 확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및 임차인에게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등급, 부속품, 흡연차·금연차 및 기타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 합니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예약 시의 임차 조건 가운데 충족되지 않은 조건 이외는 예약 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의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서 취급하여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서 취급하여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대리점,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해서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예약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대행업자를 통해서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등 및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혹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할인권, 해당 대행업자가 발행한 쿠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이를 당사에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하여 대여부(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며, 또한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때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과 더불어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과 더불어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1)감독 관청의 기본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달’(자여(自旅)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서식의 운전면허증 또는 동법 제95조의 2 제4항의 면허 정보기록 개인번호 카드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또한 면허 정보기록 개인번호 카드를 제시하신 경우, 해당자의 특정 면허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대여를 거절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이외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또한 제출 받은 서류를 복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통지를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 대해서 신용카드 혹은 현금 등의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7. 임차인은 계약 후의 임차 기간의 연장은 당사의 승낙 없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대여 계약의 체결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음주를 했다고 인정된 경우.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킨 경우.
    5. 폭력단 혹은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 경우.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더불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에 대여했을 때, 대여 요금 및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대여했을 때, 제18조 각호에 게재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
    4. 과거에 대여(기타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했을 때, 제19조 제7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게재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
    5. 과거에 대여했을 때,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의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던 경우.
    6. 당사와의 거래 시에 당사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해서 폭력적인 언동을 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풍설을 유포하거나 또는 속임수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기타 당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당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3. 전2항의 경우,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하여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이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시작 일시에 동 항목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아래 요금의 합계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 등을 요금표 등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 보상 제도 가입료
    3. 옵션 요금
    4. 원웨이(편도 반납) 요금
    5. 연료비 또는 충전비
    6. 배차 인수료
    7.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 지국장(효고현에서는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에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을 변경했을 때는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대여 요금에 관해서는 요금표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 (임차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3조 (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 대여 시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상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당사 소정의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및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카시트 및 기타 장착품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적정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해당 장착의 미비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이 기재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 받은 후에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렌터카 사용 중’이라 합니다.) 전항에 의해 교부 받은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를 포함합니다.)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렌터카를 사용 및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및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 등의 미지불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그 때의 임차인의 개인정보의 공개를 청구 받은 경우, 당사가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그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은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ETC카드)

  1.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여 받은 ETC카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사용 및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ETC카드를 임차인 및 당사에 대해 사전에 신청한 운전자에게만 사용시키는 것으로 하며, 타인(임차인의 다른 동거 친족을 포함합니다.)에게 사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렌터카 사용 중의 통행요금은 렌터카 반납 시에 ETC카드의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전액 정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렌터카 사용 중의 통행요금 미지불이 판명된 경우, 임차인은 해당 통행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신고를 잊은 사용요금이 판명된 경우
    2. ETC카드 혹은 정산기의 이상으로 인해 통행 이력,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3.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행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당사의 점포에 반납한 경우
  5. 도로사업자가 당사에 ETC카드의 이용에 관한 문의를 해 온 경우(임차 기간 종료 후도 포함합니다.),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가 요구했을 때는 언제든지,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여 받은 ETC카드를 즉시 당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7. ETC카드가 분실, 도난,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전항의 경우, 그 분실 등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임차인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상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사람이 아닌 자에게 운전시키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기타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또는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의 견인 혹은 뒤에서 미는 데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되어 있는 카 내비게이션, 오디오 및 기타 장비품을 떼어내는 행위 및 차량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또한 차량 적재 공구, 전장부품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9.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및 차내에서 반려동물을 켄넬에서 꺼내는 행위.
  10.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11. 기타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2.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 및 오손하는 행위.
  13. 위법 주차 및 부적절한 주정차(해당 장소의 공유·사유를 묻지 않는다) 등으로 인해 왕래·주변 환경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4. 기타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렌터카 차내에서의 흡연, 렌터카 차내에 물품 등의 방치, 렌터카의 오손 등).
  15. 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유 및 휘발유 등의 위험물 및 방사성 물질 및 감염증의 검체 등 당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 혹은 건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적재하는 행위.
  16. 운전 관행 상 부당한 운전(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가속, 급발진, 급정차, 사행 운전 등의 불규칙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도로교통법 상의 위법성을 띠는 운전인 것은 아니다.)을 하는 행위.
  17. 당사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요구를 하는 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불적절한 언동(당사 또는 종업원에 대한 폭행·상해, 협박·중상·명예 훼손·모욕·폭언·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집요한 클레임에 의한 장시간 구속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하는 행위.

2. 임차인 또는 운전자 혹은 그 관계자는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의 사무소, 당사의 영업 점포 및 종업원 혹은 당사의 부지 등을 내외에서 촬영, 녹음 혹은 녹화 또는 그 이미지, 음성 혹은 영상의 SNS 등에 대한 투고, 전송 혹은 라이브스트리밍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조, 제18조 또는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법적 수속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9조 (위법 주차하는 경우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위법 주차를 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자진해서 위법 주차에 관한 벌금 등을 납부하고 또한 위법 주차에 따른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고,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혹은 인수하는 동시에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및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소정의 주차 위반 위약금을 즉시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 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합니다.)에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해서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력을 하며, 또한 공안위원회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서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해서 다음에 게재하는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이라 합니다.)에 대해서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 소정의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항에 근거하여 주차 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대해 지불한 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당사에 대해 그 영수인이 찍힌 납부서·영수증 등을 제시한 경우 또는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주차 위반 위약금(환불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한다)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가 제5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 항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액(배상 책임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법 주차에 관한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근거하는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하는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비용으로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당사 소정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9. 제7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사는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임차인이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청구한 전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공소 제기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주차 위반 관계 비용 가운데,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환불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1. 렌터카를 노상에 위법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위법 주차되어 있었던 렌터카가 손상된 경우의 수리 비용 및 레커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또한 해당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벌금 납부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된 경우에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장 반납

제20조 (반납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로 연락한 후,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반납 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에 렌터카 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미정산 대여 요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반납 시까지 그 청산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 이외에 렌터카 반납 시에 휘발유·경유 등의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중의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거리 계산표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즉시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임차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해 임차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 (반납 장소 등)

  1.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해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해진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로 렌터카를 반납했을 때는 임차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해진 회송을 위한 비용×200%

제24조 (미반납이 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 장소로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지 않고 또한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이 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미반납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며 또한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대해서 미반납 피해보고를 함과 더불어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GPS 기능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렌터카 및 비품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5조 (고장 발견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또한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규모에 관계 없이 법령 상의 조치를 취하며 또한 다음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수리할 것.
    3. 사고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며 또한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당사자 간의 해결 및 기타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자신의 책임 하에 사고를 처리 및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관해 조언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조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등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시캠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충격이 발생하거나 또는 급제동이 행해졌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 (도난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및 기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통보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기타 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며 또한 요구 받은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8조 (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결함·불량 및 기타 렌터카의 임차 조건 부적합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에서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직접 렌터카의 펑크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임차인 및 운전자가 스스로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수리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임차인은 본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에 대해서 본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9조 (배상 및 영업 보상)

  1. 임차인은 대여 받은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에 의해 임차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임차인은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손해(영업 보상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받은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 (보험 및 보상)

  1. 임차인이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서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의해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인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포함합니다.)
    2. 대물 보상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3. 차량 보상 1사고 한도액 시가액(면책액 5만엔, 단, JE 이상의 승용차, EWA의 에코카, WA 이상의 미니밴·왜건, SUV2 이상의 SUV, C-W의 복지차량, 미니버스 전 등급, TC 이상의 트럭, 특장차 전 등급은 10만엔 기재되지 않은 차량 등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명기합니다)
    4. 신체적상해 보상 1인 한도액 3,000만엔
      단, 일부 영업소(중개점을 포함합니다.)에서는 탑승자 상해 보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험 약관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특약에 의해 제1항의 한도액을 변경한 경우, 특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격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근거하여 격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재해’라 합니다.)로 인해 그 손해가 해당 격심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한 물건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제1항에서 정하는 손해 보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임차인이 사전에 당사에 면책 보상료를 지불한 경우, 이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지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6. 전4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제1항에서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장 해지, 해약

제31조 (대여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는 어떠한 통지 및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지에 해당되었을 때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 (동의 해약)

  1.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구하고 다음 항에서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부터 반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초 계약한 이용 시간과 실제의 이용 시간의 차이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당사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 수수료={(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대여 시부터 반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50%
    ※해약 수수료에는 부가세(지방부가세를 포함합니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33조 (개인정보의 이용 등)

  1.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이하, 총칭하여 ‘개인정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는 렌터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관하여 선전 광고물의 송부, 전화, 이메일 송신 등의 방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3.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하여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2. 제1항 각호에서 정해지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실시합니다.
  3. 당사는 당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공표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https://www.idex.co.jp/privacy/)에 따라 취급합니다. 임차인 및 운전자는 사전에 본 항목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항목의 적용에 있어서 본 항목의 ‘당사’가IDEX AUTO JAPAN CO., LTD 재팬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사전에 해당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제34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의 동의, 공동 이용 등)

  1.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된다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여기에 가맹된 각 지구 렌터카 협회 및 이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근거하여 방치 위반금의 납부를 명령 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해서 제19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반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전자가 전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어, 전항의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됩니다.
  3. 당사는 전조 제3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렌터카 예약 또는 대여에 관한 정보(이용 연월일, 이용 차종, 사용 목적, 대여 일시 등)에 관해서 당사가 아래에 나타낸 범위 내에서 당사와 렌터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프랜차이저와의 사이에서 아래의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공동 이용합니다. 또한 해당 개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전조 제3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
    ①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②대여 계약의 예약, 신청 또는 대여에 관한 정보(이용 연월일, 이용 차종, 사용 목적, 대여 일시 등)
    【이용 목적】
    당사 또는 당사와 렌터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영업 등의 연락, 대여 계약 체결, 동 계약의 원활화, 프랜차이즈 제도의 체제 정비 등
    【공동 이용자의 범위 이덱스 그룹 각사】
    SHIN-IDEMITSU Co., Ltd., IDEX AUTO JAPAN CO., LTD, BUDGET SHIKOKU co., Inc., stern-fukuoka, IDEX Bayern Motors Co., Ltd, idex-retail Fukuoka Co., ltd., idex-retail Nishi-Kyushu Co., ltd., idex-retail Kumamoto Co., ltd., idex-retail Minami-Kyushu Co., ltd., SHINKOU SEKIYU Co., ltd., IDEX BUSINESS SERVICE Co.,LTD, i·life solutions Co.,Ltd, Pockets foods, 관련 회사, 제휴 회사 등
    ※관련 회사···렌터카 사업에서의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이하 렌터카 각 FC) 등.
    ※제휴 회사···렌터카 사업에서의 각 중개점 등.
    ※Mercedes-Benz Japan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해서는Mercedes-Benz Japan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BMW Japan Corp.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해서는BMW Japan Corp.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35조 (GPS 기능)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측위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된다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을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 계약의 종료 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
    2. 제24조 제1항에 해당된 경우 및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을 GPS 기능에 의해 당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3.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와 관련해서 당사가 법령에 근거하는 공개 청구 혹은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 수사기관 혹은 행정기관 및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혹은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개 청구 및 공개 명령에 응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 (대시캠 및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통신기)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대시캠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된다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3.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2. 당사는 전항의 대시캠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및 렌터카 차량에 관한 사고·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공개처:당사가 계약하는 보험회사, 사고, 트러블의 상대방 등)
    2. 당사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개를 청구 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및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3.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통신기가 표준 장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 및 자동차 판매회사 등(이하 ‘자동차 제조사 등’이라 합니다)이 차량 가동 지원 서비스, 차량 운행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자동차 제조사 등이 공표하고 있는 이용 목적을 위해 차량통신기를 통해 렌터카 차량 상태 정보(가동 정보, 위치 정보, 제어 정보, 고장 정보 등)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차량 상태 정보와 관련해서 당사가 제1항 각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장 잡칙

제37조 (대리 대여)

이 약관은 당사가 렌터카의 보유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렌터카의 대여를 대리시키는 거래를 하여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할 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 (상쇄)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는 임차인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을 때는 임차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9조 (부가세)

임차인은 이 약관에 근거하는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지방부가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 (지연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홀히 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1조 (반사회적 세력 등의 배제)

  1. 당사, 임차인 및 운전자(이하 ‘임차인 등’이라고 총칭합니다.)는 현재 및 장래에 걸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1.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 단원에서 벗어난지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등, 사회 운동 등을 표방하는 무뢰한 또는 특수지능폭력 집단 및 기타 이들에 준하는 사람(이하 이들을 ‘폭력 단원 등’이라 합니다.).
    2. 폭력 단원 등에게 경영을 지배 받거나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및 기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3. 자신 혹은 제3자의 부정 이익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한 가해 목적 등, 부당하게 폭력 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4. 폭력 단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제공, 편의 제공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5.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범죄에 의한 수익’에 관계되는 범죄(이하 범죄라고 한다)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
  2. 당사, 임차인 등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폭력적 또는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행위.
    2. 협박적인 언동,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풍설의 유포, 속임수 혹은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3. 임차인 등이 전2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31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2조 (일본어 약관의 우선)

당사가 외국어 약관을 제작한 경우, 일본어 약관과 외국어 약관의 내용에 차이가 생겼을 때는 일본어 약관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3조 (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44조 (중요사항의 정보 제공)

  1.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 약관 등 가운데, 임차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 및 임차인이 강구해야 하는 고장, 사고, 도난 등의 조치, 위법 주차한 경우의 조치 및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의 조치 등의 중요사항과 관련해서 대여 전에 명확하면서도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5조 (약관 등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1. 당사의 영업 점포에서 공중이 보기 쉽도록 게시(디스플레이 등의 전자기기에 표시시키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2. 웹사이트 등에 보기 쉽도록 게재
  3.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의 제시

제46조 (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사실,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7조 (준거법 등)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제48조 (합의 관할 법원)

이 약관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송액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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