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를 소지한 분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면허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적인 분이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당사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에도 절차가 동일하므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외국 국적인 분, 일본 국적인 분 모두 동일)
- 입국일 확인이 가능한 여권
(출입국 도장이 필요)
- 국제 운전 면허증
상기 두 가지를 확인한 후, 렌터카 대여 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분이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①연속 3개월 이상 일본 국외에 채류하고 재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 (반드시 발급받은 국가나 지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본에서 출국한 후 3개월 (통산이 아닌 연속)이 차지 않은 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그 재입국한 날은 ‘입국한 날 (국제 운전 면허증 및 외국 운전 면허증의 운전 유효 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없습니다.
- ②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십시오.
- ‘자동화 게이트’를 통해 입국하시는 분은,렌터카 대여 시 입국일 확인을 위해 통과후 남은 항공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 (주의) 국제 운전 면허증이 유효한지는 여권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때 재류 카드를 제시하는 분이 계신데, 재류 카드로는 일본에 입국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국제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에 관해
TTP로 인해 ‘자동 출입국 심사’를 사용해 입국할 경우는, 렌터카를 인수받을 때 통과후 남은 탑승권 또는 ‘특정 등록자 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상기 2가지로 입국일을 확인합니다. 지참하지 않은 고객께는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에 관해
해외 출장이나 해외 여행 시,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가 붐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시면 원만하게 출입(귀)국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는 여권과 지문 대조로 본인 확인을 하여 자동적으로 출입(귀)국 수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무성의 ‘자동화 게이트 운용에 관해 (공지)’‘자동화 게이트 이용 안내(TTP용)‘ 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려면
일본에서 운전 가능한 국제 운전 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체약국이 발행하고 본 협약이 정한 양식과 일치하는 국제 면허증을 말합니다. 제네바 협약의 체약국이 발행한 국제 운전 면허증이라도 다른 협약 (빈 협약 등)에 의거한 양식으로 발행된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①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1년 이내이며,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것
②도로 교통법 제107조 2에 규정된 이른바 ‘3개월 룰’에 저촉되지 않을 것
경시청 ‘일본에서 운전 가능한 국제 운전 면허증’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